재개발구역 전세만기 7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 질문드려요 Lh전세로 들어가 있음 내년 7월달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벤처경영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재개발 구역 내 전세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LH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일반 전세보다 절차가 까다로워 집주인의 협조가 중요한데 상황이 꼬여버린 것 같네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인 상황 분석 (질문자님이 유리합니다)
전세 만기 시 반환 의무: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7월에는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구두 합의의 효력: 집주인이 "계속 산다고 해서 샀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확정적인 계약 갱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권리가 있으며, 7월 만기라면 지금 통보하신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LH 전세의 특성: LH 전세 임대는 LH가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구조입니다. 만기 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LH 측에서도 법적 조치(지연이자 청구 등)**를 취하게 되므로 일반 개인 간 거래보다 집주인이 느끼는 압박감이 더 큽니다.
2. 단계별 대응 방안
① 계약 해지 의사 확인 (증거 확보)
전화로만 말씀하셨다면 지금 즉시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당초 계획과 달리 아이들 교육 문제로 2026년 7월 만기에 맞춰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으니,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을 준비해달라"는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② LH에 상황 알리기
LH에서 재계약 서류가 왔다면, '재계약 거절 및 이주 신청' 의사를 LH 담당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세요. LH 담당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만기 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안내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집주인과의 협상
집주인이 "딸이 다른 데 계약했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때는 냉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매매 시 사정을 이해하지만, 저희도 아이들 학교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만기일에 맞춰 보금자리론을 실행하고 매매 집 잔금을 치러야 하므로,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라고 못 박으셔야 합니다.
④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대책
만약 7월 만기 당일에 돈을 안 준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LH 전세의 경우 LH가 보증금을 회수하는 주체이므로, LH 법무팀에서 집주인에게 독촉을 하게 됩니다.
3. 재개발 관련 이사비/이주비 체크
이사비: 7월에 스스로 나가시게 되면 재개발 조합에서 주는 공식적인 '이사비(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이주 단계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매매 기회를 고려했을 때, 이사비를 포기하더라도 나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셨다면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요약
집주인의 하소연에 흔들리지 마세요. 7월 만기 퇴거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LH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이사 의사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 날짜를 전세 만기일과 맞추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집주인에게 **"제때 안 주면 발생하는 손해(대출 이자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