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01
호주 워홀 세금관련 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귀국했었습니다.그리고 제 스스로 알아보다가 DASP라는 걸 해야한다고
제가 작년 12월에 귀국했었습니다.그리고 제 스스로 알아보다가 DASP라는 걸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년도 3월달에 지급받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스리턴을 따로 해야된다는 걸 며칠전에 알게됐고, 작년 7~11월에 소득이 있었기에, 알아보니, 세금 내야되는 시일이 지난것을 알게되었습니다...벌금을 내야될것 같기는 한데, 정작 ato에 택스리턴을 하려고 보니 제대로 뭔가 넘어가지 않더라구요...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갑자기 너무 막막해지네요..제대로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제게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는 7월~11월에 중식당과 세컨을 시도하기 위해 콥스하버에서 일했었습니다. 중식당에서는 페이슬립을 받지못했지만, 수퍼에 돈이 쌓였었고, 콥스하버에 있을때는 페이슬립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 시도가 안됩니다. 호주 회계년도는 매월 7월에 시작하고 7-11월 사이가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면 +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어느정도 있는경우라면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몇십달러 주고 에이전시에 맡기는게 편합니다.
만약 환급금이 미미하거나 혹은 미납이라 더 내야하는 상황이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벌금 안냅니다. 악의적으로 장기간 납부를 안하는 경우에나 벌금이 나오지 워홀러들 푼돈벌어가는거 가지고는 신경 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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