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02

협의이혼절차가 궁금해요 저희 부모님 별거는 20년이 넘었구요각자 사는 지역이 달라요이제서야 이혼을 할려고

저희 부모님 별거는 20년이 넘었구요각자 사는 지역이 달라요이제서야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1. 협의이혼신청서는 어느 지역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2.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3. 절차, 기간, 법원 방문은 몇번인가요?4. 사실상 별거 20년 이상인데도 두분이서 함께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결정하시게 되어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는 별거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네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신청서는 어느 지역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중 어느 한 분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곳)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서 각자 사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두 분 중 한 분의 현재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협의이혼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법원 비치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남편 및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남편 및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남편 및 아내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그 사본 2통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3. 절차, 기간, 법원 방문은 몇 번인가요?

  •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숙려 기간: 법원에서는 이혼 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1. 이혼 의사 확인: 숙려 기간이 끝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2. 이혼 신고: 법원에서 발급받은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한 달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 기간: 서류 제출부터 이혼 신고까지 숙려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법원 방문:

  • 신청 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확인기일: 숙려 기간이 끝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사실상 별거 20년 이상인데도 두 분이서 함께 가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발적인 의사로 이혼을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이므로, 별거 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두 분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협박이나 강요가 없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한 분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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