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가 궁금해요 저희 부모님 별거는 20년이 넘었구요각자 사는 지역이 달라요이제서야 이혼을 할려고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결정하시게 되어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는 별거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네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신청서는 어느 지역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중 어느 한 분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곳)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서 각자 사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두 분 중 한 분의 현재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협의이혼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법원 비치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남편 및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남편 및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남편 및 아내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그 사본 2통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3. 절차, 기간, 법원 방문은 몇 번인가요?
절차: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숙려 기간: 법원에서는 이혼 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이혼 의사 확인: 숙려 기간이 끝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혼 신고: 법원에서 발급받은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한 달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기간: 서류 제출부터 이혼 신고까지 숙려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법원 방문:
신청 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기일: 숙려 기간이 끝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사실상 별거 20년 이상인데도 두 분이서 함께 가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발적인 의사로 이혼을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이므로, 별거 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두 분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협박이나 강요가 없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한 분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