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56

협의이혼 문의 부모님께서 현재 별거하신진 20년이 넘으셨습니다.자녀 두명다 성인이구요. 아직 서류상으로는 부부여서

부모님께서 현재 별거하신진 20년이 넘으셨습니다.자녀 두명다 성인이구요. 아직 서류상으로는 부부여서 이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서류접수할때도 두분이서 꼭 같이 가셔야하나요?현재 엄마께서 항암치료중이라 어려울거같아서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가정법원은 어디로 가던지 지역은 상관없나요?도움부탁드립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현재 20년 이상 별거 중이시며, 자녀 두 분은 모두 성인입니다.

2. 서류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제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 중이셔서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질문자님은 협의 이혼 서류 접수 시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하는지,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관할 법원의 지역적 제한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반드시 법원에 두 번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와, 두 번째는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는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중 한 명이 질병이나 장기 해외 거주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리인 출석을 허가받을 수는 있으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협의 이혼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 숙려 기간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어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관할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협의 이혼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중 한 분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선택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여러 군데일 경우 두 분이 편한 지역의 가정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가정법원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질병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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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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