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54

양육비이행촉구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보내주고있어요그런데 직장폐업상태 생활의어려움이있어 중간중간못보낸것이200되는가보네요 오늘집에 양육비변제 등기가왔어요 우리아인벌써

2016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보내주고있어요그런데 직장폐업상태 생활의어려움이있어 중간중간못보낸것이200되는가보네요 오늘집에 양육비변제 등기가왔어요 우리아인벌써 성인이되었나봅니다 06년8월2일생이거든요 촉구서엔2022~2025년7월이라고 되있더라구요 성인이되는시점 인가봐요 200만원이 어떻게보면많고어떻게보면작지만 저에겐한없이큰돈이기만합니다 상대방은전화번호도바뀐상태고 도통연락할방법이없고 2016년위임맡아주신분에게연락을 해서 분할신처얘기를 해야하는건지 아니해도될까요 직장으로 이런통지가날라올끼ㅣ무섭고두렵습니다이직장을잃으면전정말살길이없거든요옛날에도 조금밀려 직장에등기를보내고 직장원장에거 급여정지신청과 저를난처하게만들어더이상직장을다닐수가없어서퇴사한적이있어 또그런상황이올까 두렵고무섭습니다 200원대한 분할 그위임해주시는분한테 말하면상대방에게 말을전달할듯할것같아서 요 20만원씩 밀리지않고 아들을위해보내줘야겠죠처음엔아이가초등학생이라 아빠통장에보내줬다가 어느날부터 아들통장으로보내라고해서 아들통장으로보냈는데 요번에보내온통장은또다시아이아빠통장이더군요 이제아들도성인인데 아들한테보내주고싶거든요 방법좀가르처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많이 불안하고 두려우실 상황이라는 게 글에서 느껴집니다.

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아이(2006.8.2생)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밀린 양육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2~2025년 미지급분에 대해 변제 촉구가 오는 건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분할 납부’로 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안 된다면,

촉구서에 적힌 대리인(위임받은 사람·법무사·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분할 납부 의사를 밝히는 게 맞습니다.

이건 불리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강제집행(급여압류 등)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 성인 이후의 생활비·지원금은 자녀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 이미 확정된 ‘양육비 채권’은 상대방(전 배우자)

  • 명의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 임의로 자녀에게 보내면 미변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 급여 압류를 막을 수 있는지

✔ 성인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사·양육비 쪽 경험 있는 변호사에게

한 번만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큰 사건을 맡기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지금 뭘 하면 가장 안전한지’ 방향만 잡아도

마음이 훨씬 덜 불안해지실 거예요.

이미 최선을 다해 오셨고, 도망치려는 상황도 아니니

지금처럼 성실히 대응하려는 태도 자체가 가장 큰 보호막입니다.

너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도움을 한 번 받아보세요.

무료로 상담중이니 부담 없이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거 추천 드려요

▼▼▼▼▼▼▼▼▼▼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