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53

밀린양육비 안녕하세요제가2016에이혼을하고 매달20만원씩 양육비를 주고있어요 어느새아이도19세가되었고 06년8월2일생 이면 성인이된거죠?제가직장을다니면서 작은월급에 월세에유지비며

안녕하세요제가2016에이혼을하고 매달20만원씩 양육비를 주고있어요 어느새아이도19세가되었고 06년8월2일생 이면 성인이된거죠?제가직장을다니면서 작은월급에 월세에유지비며 한달생활하는데큰어려움은있지만 그래도제아이니까 큰돈은아지지만꼬박꼬박보냈는데 월급은적고 들어가는돈이한정되다보니 뜸뜸히 보내주지못했어요 그런데오늘등기가하나왔는데 애아빠가 밀리금액변제서를보냈더라구요 2022~2025년7월 이라고 기재가되있는데 이기간내에 때때로 밀린부분을변제하라 12월30일까지변제하라고되있더라구요 밀린금액은 200 이라네요 저도 보낼때마다적어둔게있긴하나 통장내역을 봐야하니 ᆢ한꺼번에변제할형편도안되고혹시 20만원씩보내주었던 금액되로 매달보내줄수는없는건지 25년에는 성년이된줄알았네요 방법이없을까요 중간중간 못보낸것은 줘야겠지요 단지 한꺼번에는제형편으로는 어려워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들이어렸을때1주일에한번은 만나주라는이행도안지키면서얼굴한번안보여주고돈만바라네요 저또한억울해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적은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행촉구서를 받으셨으니 무척 당혹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자녀의 성인 여부와 양육비 지급 기간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부터입니다. 자녀분이 2006년 8월 2일생이라면, 2025년 8월 2일이 되어야 법적인 성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한 '2025년 7월분'까지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내년 8월 생일 전까지는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실 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의 대응 (분할 변제)

가장 걱정하시는 '200만 원 일시금 변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온 연락이나 서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하거나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조사위원에게 솔직하게 소명하세요: 위탁지원부 조사위원에게 현재 본인의 경제적 상황(월급 규모, 월세, 생활비 등)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매달 정기 양육비에 얼마간을 더해서 분할로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 납부의 가능성: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아예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라도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20만 원씩 꾸준히 보내오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급 의지는 확실하나 현재 형편이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3. 직장으로 서류가 올까 봐 걱정되는 부분

통상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압류'나 '이행명령' 절차는 주소지로 먼저 진행됩니다. 직장으로 바로 등기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상대방이 귀하의 직장을 알고 있고 법원에 '급여 압류'를 신청한다면 직장에서 알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행관리원을 통해 협의 중인 단계에서는 직장으로 연락이 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 너무 미리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조사위원에게 성실히 답하고 분할 납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직장으로 번지는 일을 막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4. 면접교섭권(만남) 미이행에 대하여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돈만 요구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로 봅니다. 즉,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준다고 해서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위원과 상담하실 때 "나는 아이를 보고 싶어 노력했으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았고 연락처까지 바꿨다"는 점을 언급하세요. 이는 직접적인 양육비 감액 사유는 아니더라도, 귀하가 처한 정황을 이해시키고 분할 납부 등의 배려를 받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먼저 가지고 계신 입금 내역과 통장 기록을 대조하여 정확히 밀린 금액이 얼마인지 본인부터 확정 지으셔야 합니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즉시 담당 조사위원에게 전화하여 "지급 의사가 분명히 있으며, 현재 형편상 분할 납부를 원한다"고 정중히 말씀하십시오. 53세라는 연령과 병원 근무 상황을 고려할 때, 성실히 답변에 임하시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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