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59
아고다 결제 당시만 미자인데 동의서가 필요하나요?? 여행 및 숙박은 1월 1일 이후에 해서 성인인데 결제는 미성년자인
여행 및 숙박은 1월 1일 이후에 해서 성인인데 결제는 미성년자인 지금 하려고 합니다. 혹시 호텔측에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국내 여행이고 동성 3명입니다!
국내 숙박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따로 부모동의서 없이 숙박이 가능합니다. 1월 1일 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만19세 생일 지나야 해요. 동성 3명이 다 1월 1일 생인건 아닐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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