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55

해외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만 19세가 되는 한국인 국적의 남성입니다. 현재 이민목적으로

안녕하세요. 올해 만 19세가 되는 한국인 국적의 남성입니다. 현재 이민목적으로 부모님과 직계가족과 같이 해외거주 5년차에서 6년차가 되어가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한지 현재 3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저에게 올해 9월말즈음 영구영주권이 부여가 됩니다. 대학을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서 진학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수령인(현재 국내에 거주중인 친척)에게 수령받았습니다. 이에따른 저에게 주어진 병역의 의무에 관련하여 질문들이 몇가지 생겨났습니다. 저는 만 37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제 2국민역에 들어가는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 37세전까지의 국내 방문후 출국시 제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관련태그: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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