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했는데 취득세 납부하라고 하는데 꼭 납부해야 하나요? 외국으로 이민간 지인의 얘기라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모르는 점 이해바랍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납부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했는지 확인
취득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려면,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해당 부동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또는 구청 세무 부서)에 제출하여 상속인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세 당국은 사용자가 여전히 법정 상속인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정식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
단순히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판 결정문을 받아야 정식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상황 확인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그 다른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치 방법
만약 정식으로 법원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면:
관할 세무 부서에 문의: 통지서를 발송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연락하여 상속포기 결정 사실을 알리고,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세요.
납부 의무 취소 요청: 상속포기로 인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음을 소명하고 부과된 취득세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정식 상속포기 결정이 있었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납세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