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03

디자인 도용과 내용증명 발행에 대한 상담 현재 패션 디자인 회사를 운영중인 대표입니다.동대문 도매 업체 등에서 자사의

현재 패션 디자인 회사를 운영중인 대표입니다.동대문 도매 업체 등에서 자사의 의류 그래픽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밑에 브랜드 로고만 변경하거나 삭제한 채로요발견 기간은 24년 5월 경이고디자인 출시는 작년 입니다.현재 디자인 등록을 하여 심사가 통과된 상태입니다.그래픽 디자인에서 99프로가 동일 하고 1프로 로고 등만 다른 상황입니다.내용증명 발행이 가능할까요?관련태그: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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