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4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상담 분양형 호텔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저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중..소유주는 170여명임차임은 법인파산중전차인과 임대인간에는
분양형 호텔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저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중..소유주는 170여명임차임은 법인파산중전차인과 임대인간에는 명도소송중 이었습니다.1층 주차장 공용면적에서 누수로 인해 감아놓은 열선이 폭발하여 화재가 났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 - 제가 하고 있고,보조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고객중 한명이 외국인이라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치료비만 1억5천이 나왔습니다.대인 1인이 오버되었는데요관련하여 건물 누수도 항상 많았고, 누수 발견할때마다 고친 이체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다른건 오래 걸릴거 같아서 차차 대응하겠는데경찰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상황입니다.(출국 금지도 되었더라고요)제가 받을 형량과피해자를 보험에서 오버된 금액을 제가 내야하는지집합건물이라 구분소유주들이 내야하는지 등 상담받고 싶습니다. 민사는 천천히 할 문제이지만, 광수대에서의 조사에 대한 대응이 궁금합니다.화재의 원인이 이전 운영사 혹은 건설사에게 있는 것으로 조사과정상 느꼈습니다.존재의 유무조차 몰랐던 감아놓은 열선 위로건물자체가 원래 배관 파손이 심했고(저는 수십차례 배관공사를 하였고 그 증거는 이체내역에 있습니다) 그 배관에서 물이 열선위로 떨어져서 열선이 폭발하여 판넬구조인 지상층(높이10미터 이상) 천장에 불이 붙었거든요.안전관리자이자 현 전대차 운영사 대표인 제가 책임질 부분이 무엇인지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 나눠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위 사항으로 구속 수사의 위험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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