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2
외화반출에 관한 법률 상담 형이 조카와 함께 엔화 760만엔 (미화 5만달러)를 가지고 일본에 갔는대
형이 조카와 함께 엔화 760만엔 (미화 5만달러)를 가지고 일본에 갔는대 세관에게 걸려서 처음에 과태료를 받았는대조카가 14세 미만이라 과태료 처분이 안되고형만 따로 조사 받으라고 메일이 왔습니다알아본 바에 의하면 3만달러 초과로 출국시 신고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라 하는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요?그리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인으로 간주해서금액을 반으로 나누면 3만달러 이하라 과태료 처분으로 받는게 아닌가요?참고로 형은 일본 영주권이 있고 조카는 이중국적(일본 + 한국) 입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세금/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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