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3
자동문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피해보상 상담 박물관 유리자동문의 오작동으로 코골절이 되서 병원비 수술비 ( 1차 2차
박물관 유리자동문의 오작동으로 코골절이 되서 병원비 수술비 ( 1차 2차 포함)만 총 10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500만원 손해배상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해외거주자인데 10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한국방문했다가 방문 3째 이 사고로 인해 모든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고 수술, 치료만 하다 출국했습니다. 보험처리도 안되는 해외거주자라 뜻하지 않은 사고로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이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보험사 , 박물관측은 유리문의 오작동이 맞으나 잘보지 못하고 문으로 들어선 제 과실도 50% 라며 제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하면 제대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 거주자인데 한국의 가족이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금융/보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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