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0
보건관리자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간호사를 하다가 보건관리자로 취업을 했습니다.제 생각보다 이 회사의 이
저는 간호사를 하다가 보건관리자로 취업을 했습니다.제 생각보다 이 회사의 이 조직이 너무 노가다판이고 관료주의가 있다보니 사실 적응이 안됩니다. 퇴사를 생각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전 통보하고 성실히 업무이 임해라 라는 문구가 있었고 계약직 40개월로 현장채용직으로 입사했습니다. 1. 보건관리자 선임신고를 노동부에 했는데 그냥 바로 퇴사를 해도 될까요?2. 계약직이자 현장채용직인데 말없이 잠수타고 출근안하고 퇴사해버리면 불이익이 있을까요??3. 너뮤 안맞고 직장상사가 힘들어서 그런데 퇴사를 계약기간을 다 안채우고 해도 문제가없을깐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재량입니다.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근무라고 통보하고 내일 나오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민법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1달의 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관례상 2주~1달의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기간을 어긴다고 하여도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대처할 방법은 실무상 마땅치 않습니다. 나아가 해당 기간을 두고 퇴사를 미리 통보하였다면 기간 경과 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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