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4

개인정보 사적유용에 대한 신고 가능성 제가 수술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7일간, 4일간 이렇게 두번을 했었습니다. 두번째

제가 수술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7일간, 4일간 이렇게 두번을 했었습니다. 두번째 입원이 끝나고 퇴원한 다음날 제가 입원해있을 때 근무하시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분이 카톡 추천친구에 떴습니다.얼굴을 알고 있었기에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구요, 그리고 다음날 그 분께 카톡이 왔습니다.개인정보 사적유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증상 이분이 병원자료를 열어서 제 연락처를 확인 후 저장해서 제 카톡을 알아낸 것 같은데요.직접 대화해보니 저장은 안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아무리봐도 개인정보를 열어서 확인한 것 같은데추천친구로 떠서 메세지를 보낸 것 처럼 말을 하니 신고가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관련태그: IT/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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