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2
과잉진료 유도에 대한 의심과 그 후의 사고 아내가 허리통증으로 인해 24년 3월25일척추전문 병원에 신경차단술 치료 받을 목적으로
아내가 허리통증으로 인해 24년 3월25일척추전문 병원에 신경차단술 치료 받을 목적으로 진료를 보았는데 신경성형술을 권유받고 하루 입원 시술후 3월26일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한 저녁에 세안을 하고 왼쪽 대퇴부 부터 발바닥까지 통증을 호소하여 익일 3월 27일 오전에 재방문 MRI촬영결과 시술한부분의 디스크가 파열되어 있었습니다.담당 주치의는 가능성이 낮은 일이 일어났다며 실수를 인정하였고 다시 일정을 잡아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하지만 문제의 신경성형술의 경우 시술 후다음날 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시술당시 주치의가 장담을 하였고 이를 믿고저희 부부는 동의를 하였는데 사고가 일어난것입니다.주치의를 믿을 수 없게된 아내는 통증을 참고다른 전문병원에서 디스크 제거 수술을하였고 현재는 입원 치료 중입니다.대략적인 현재의 상황이며 해당병원에서는진료비에 대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사를밝히고 있으며 저희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