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3
근로자성 확인 소송에 대한 상담 요양원입니다.요양원은 사업주가 사회복지사이거나 의료인이면 설립가능하며 시설장으로 근무하던가 또는 자신의 전공을
요양원입니다.요양원은 사업주가 사회복지사이거나 의료인이면 설립가능하며 시설장으로 근무하던가 또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사회복지사로,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근무할수 있습니다.저희는 사업주인 동시에 근로자입니다.1. 근로계약을 자신과 써서 지자체에 신고하고 해당 직종으로 근무하며 시설장을 따로 두고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2. 매월 출퇴근체크를하고 하루스케쥴에 따라서 근무를 합니다.3. 매월 공단이 정한 근무일수를 근무하고 공단에 보냅니다.4.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비용을 지급합니다.5, 연말이면 연말정산도 해서 근로소득세도 냅니다.6. 정산후에 남는금액은 기타전출금으로 가져갑니다.공단을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것이 어려울까요?관련태그: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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