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27
기소유예와 해외비자 발급, 헌법소원 가능성에 대한 기소유예(특가법운전자폭행5년)로 미국여행으로 E비자발급 또는 미국으로 국제결혼을 하게 될 경우 불가능
기소유예(특가법운전자폭행5년)로 미국여행으로 E비자발급 또는 미국으로 국제결혼을 하게 될 경우 불가능 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3째주 쯤 기소유에 처분을 문자로 받았는데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가능한건지, 택시가 출발하지않은 상태에서 40분정도 정차로 주차로 판단하여 일반폭행이 되어야하는데 특가법운전자폭행이 되어 그것으로 헌법소원 가능할 지, 때린 것은 없고 블랙아웃 상태이긴하나 영상에서 마스크를 잡는 듯한 포즈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쌀알만한 찰과상이 있었다 주장하였으나 증거는 없어서 폭행으로 인정이 되는게 맞는건지 기소유예도 생각못했는데 뭐가 맞는건지 답답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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