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29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 열상 촬영 관련문제 저는 만18세 상대방은 만19세이고 서로 호텔에서 관계를하다 상대방의 폰으로 제가

저는 만18세 상대방은 만19세이고 서로 호텔에서 관계를하다 상대방의 폰으로 제가 관계영상을 찍었는데 헤어졌습니다.영상은 저한테는 없고 상대방한테만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상대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것이 불법인지 제가 고소를 하거나 당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은 만 18세이므로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만 19세 성인과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며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촬영 당시 서로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면,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폰으로 직접 찍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지만,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물은 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가지고 있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처벌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경우:

1.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경우. (이때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2. 상대방이 영상을 빌미로 질문자님을 협박(예: 다시 만나지 않으면 퍼뜨리겠다 등)하는 경우. 이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영상을 언급하며 협박할 기미가 보인다면,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해 두세요.

가급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헤어졌으니 그때 찍은 영상은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삭제했다는 확인(인증샷 등)을 부탁한다"라고 차분하게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유포될까 봐 너무 걱정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삭제 지원이나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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