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23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교제전에여자친구는 필리핀에 있었고 좋은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제 카드를

현재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교제전에여자친구는 필리핀에 있었고 좋은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제 카드를 주고 혹시 돈을 잃어버리거나 했을때 비상금 면목으로 사용하라고 제 카드를 주었습니다.카드 결제내역은 따로 안보고 지냈고 저도 나중에 여행을 갈 예정이었기에 충전식카드에 돈을 시간날때마다 10만원 20만원 입금해서 총 금액이 300만원정도 됩니다. 여자친구는 그 카드를 자기카드처럼 막 사용하였고 나한테 쓰라고 준게 아니냐며 갚지 못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교제하게 되면서 약 200만원정도를 빌려주었는데 헤어지면서 나중에 돈을 갚는다고 하였지만 집안사정때문에 못갚는다고 생각하여 사정이 어려우면 갚지말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사정이 어렵다는 말과는 다르게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샀던거를 알게되어서 다시 갚으라고 하였는데갚지말라고 하였으니 본인은 안갚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1. 교제 전 제 카드에 있는 돈을 다 썼는데 해당 부분을 일부분 돌려받을수 있는지2. 교제 후 빌려주고 헤어진 후에 금액에 대해 사정이 어려운거 같아 갚지말라고 하였으나 여자친구는 해외여행을 가고 노트북등을 구매하며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안갚음에 대해서 갚지말라한걸 철회하고 다시 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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