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19

필리핀 다이빙센터 취업 후 불공정 계약과 계약 해지에 대한 상담 2024년 4~5월 한국에 있을때 필리핀세부에 있는 다이빙센터에 취업문의 연락 후

2024년 4~5월 한국에 있을때 필리핀세부에 있는 다이빙센터에 취업문의 연락 후 6월20일에 세부로 들어와 다이빙센터에서 일을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작성이 아닌 협의서로만 작성을하고 근로중 심각한 언어폭력 및 소리를 지르는등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협의서 내용은다이빙강사취득 비용이 없이 교육비를 무상 제공하는대신 강사취득 후 +6개월 근무를하며 급여는 1만페소(24만원정도) 이며 계약기간 끝까지 동일 급여, 근무중 근무태만 혹은 제 개인사정으로 귀국을 하게되면 월 150만원씩 일일계산 후 배상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계약위반 등 계약에 문제가 생길시 부산지방법원에서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배상을 해주지않고 한국으로 귀국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강사시험에 7월21일에 합격하여 계약기간상 원래 귀국날짜는 2025년 1월20일 인데 내일 당장이라고 귀국을 하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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