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18

블리치 쿠로사키이치고 룩업/넨도 재판 가능성 없을까요?? 제가 요즘 블리치를 보기 시작했는데 쿠로사키 이치고 룩업과 넨도를 구하기가

제가 요즘 블리치를 보기 시작했는데 쿠로사키 이치고 룩업과 넨도를 구하기가 너무너무너무 어렵고 구하려고 해봐도 플미가가 너무너무너무 비싸서 진짜 구할수가 없는데 재판 가능성이 없을까요????? 아진짜 너무 우울해요ㅠㅠㅠ 룩업은 발매가가 4.2인데 여기가 정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르는 사이트들에서 막 20~30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넨도는 발매가가 6.2? 쯤으로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룩업과 마찬가지로 매물도 거의 없는데 있어봤자 10~20사이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더라구요..... 진짜 너무우울해요ㅠㅠㅠㅠㅠ 둘 다 발매된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왜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울까요???? 진짜 우울해서 미치겠어요ㅠㅠㅠㅠㅠ 다들 어디서 그렇게 잘 구해서 사신걸까요???? 진짜.....미치겠다 아무튼 그래서 룩업이랑 넨도로이드는 재판 가능성이 없을까요?????? 아 제발 관계자님 이 질문 보신다면 꼭 꼭 꼭 재판을 진지하게 고민해주세요......ㅠㅠ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블리치 쿠로사키 이치고의 룩업이나 넨도로드 재판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 여부는 제조사와 저작권자 간 라이선스 계약, 생산 슬롯, 유통 계약에 따른 전적으로 사업적 판단 사항이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조사나 공식 유통사가 “재판 확정” “재생산 예정” 등으로 구체적 시기·수량·방법을 명시하여 광고하거나, 예약을 받아 확정 고지 후 일방 취소를 했다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부당한 청약철회 유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의 공지 화면, 뉴스레터, 예약 페이지 캡처, 결제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환급뿐 아니라 신뢰이익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하는 구조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국내 총판 또는 리셀러가 “제조사로부터 재판 배정 물량 확보” 등 사실과 다른 공급보장을 내세워 선결제를 받았다면, 이는 통신판매에서의 공급 가능성 오인 유발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약관상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고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무효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일본 본사나 굿스마일 등 외국 사업자 상대라면 우리 전자상거래법 직접 적용은 제한되나, 확정 예약 취소나 환급 지연이 발생했다면 카드 결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분쟁조정 및 차지백 근거가 됩니다. 배송전 미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발급사에 이의제기하면 실무상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판매 페이지에 “made to order” 명시 없이 일반 재판처럼 표시했는데 공급 불능이라면, 국제사기 우려로 카드사 심사에서도 수용도가 높습니다.

병행수입으로 정품을 들이는 것은 상표권 소진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캐릭터 저작권이 얽힌 개조품이나 비공식 3D프린트 제품은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위험이 큽니다. 재판 부재를 이유로 비공식 제품을 구매하거나 제작·판매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 소지가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셀러가 비공식 제품을 정품처럼 표시한다면, 상표법상 허위표시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환불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재판 가능성 자체를 높이기 위한 법적 수단은 없지만, 공식 채널이 구체적 재판 예고 후 번복했거나, 공급확정처럼 오인시키는 예약영업을 했다면, 위법소지가 있는 만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환급을 넘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품목·SKU, 예고 문구, 확정·예정 표현의 차이, 취소 사유 고지 여부와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해당 유통사의 표준약관에 “제조사 사정” 포괄면책이 있더라도 구체성 부족 시 효력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을 짚어 이행보증 또는 동종·동가치 대체제 제공을 요구하는 문안을 준비하시면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애정 있는 캐릭터의 소장 기회를 놓칠까 조바심이 크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오래 기다린 분들일수록 실망도 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은 업체의 권한이어서 조급함을 이용한 부당 예약영업이나 비공식 제품 유통이 활개치기 쉬운 국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이 보호하는 지점, 즉 확정 고지 후 번복·허위 또는 과장 표시·부당 약관을 정확히 겨냥해 증거를 차분히 모으시고, 환급을 넘어 손해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주도권을 쥐신다면 최소한의 손실을 막고, 때로는 업체가 책임 회피 대신 합리적 보상이나 대체 공급을 제안하도록 현실적 압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질문자님의 정성과 권리가 헛되지 않도록, 그 정당한 자리에서 단단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