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12

메루카리 대행도 고소 가능한가요? 메루카리에서 중고 물품을 대리 구매를 맡겼는데, 대리해 주신 분께서 자꾸

메루카리에서 중고 물품을 대리 구매를 맡겼는데, 대리해 주신 분께서 자꾸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읽고 답장을 안 하고 더치트 등록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보고 고지해 준 기간이 지나도록 운송장 전달을 안 해줍니다 이짓을 몇 달 지속하고 있었더니 더는 못 참겠어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메루카리 구매대행 업체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곧바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해외 플랫폼과 대행을 사이에 둔 분쟁은 피로가 크고, 돈과 물건이 얽히면 더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하며,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이 국내 사업자라면 형사와 민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대금을 수령하고도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물건이나 환불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뚜렷하면 사기 또는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물품 지연 등 단순한 채무불이행 양상이라면 형사보다는 민사로 손해배상 또는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내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 신고, 계좌 명의, 법인·대표자 정보로 특정합니다. 국내 관할이 성립하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민사로는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민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이 해외, 특히 일본 사업자라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다수의 약관은 준거법과 전속관할을 일본으로 두고 있으므로,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 관할합의가 있다면 국내 법원 제기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한 효과가 명백한 경우 국내 법원 관할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나, 승소 후 집행 단계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문제가 남습니다. 이 경우 일본 내 소송 또는 형사 고발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 차지백 제도도 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원상회복 수단에 가까우며, 약관 위반, 미배송, 품목 불일치, 환불 거부 등의 객관 증빙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구매대행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의 당사자라면 통신판매업자로서 정보제공, 환불, 청약철회 등 의무를 집니다. 대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환불 거부, 허위·과장 표시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중개”만을 하는 경우 플랫폼의 책임은 제한되나, 대행사가 사실상 판매자 역할을 수행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광고와 영수증, 세금계산서, 대행수수료 구조, 배송·환불 주체 표기를 통해 지위가 드러납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범죄사실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위탁금 입금일시와 금액, 대행의 약정 내용, 물품 미구매 또는 전용 정황, 환불 요구와 회피 내역,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를 일시, 장소, 방법 순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주문 내역, 결제·이체 내역, 사업자 정보 화면, 메시지·메일 원본, 송장·트래킹, 환불 약속 및 불이행 내역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더라도 계좌 명의, 수신 IP,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위반 사실, 이행최고, 손해액, 상당기간 경과 시 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지급명령은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에 유리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소액사건으로 이행됩니다. 손해액에는 대금과 수수료, 국제배송비, 환차손,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상사거래면 상법상 연 6% 또는 약정이율)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상대가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지연배상 규정이나 약관규제법 위반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포인트를 덧붙입니다. 약관의 준거법·관할조항 유무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대행과 구매대행은 법적 성격이 달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광고 문구에서 “위탁자산 보관 및 처리” 성격이 드러나면 횡령·배임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결제가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수취되었다면 고의 편취의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피해자 다수가 확인되면 사기죄 고의와 지속성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매입취소·차지백 시한이 있으니 카드사 규정상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신속히 이의 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메루카리 “대행”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국내 사업자로 특정되고 편취 정황이 분명하면 형사 고소를, 단순 불이행이면 민사 절차를 우선하되 신속한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지급명령으로 압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해외 사업자라면 약관 관할을 보고 국내외 절차 중 실효적인 경로를 선택하시되, 카드 차지백과 병행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낯선 절차와 불투명한 상대를 마주하신 시간이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내는 길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남겨두신 결제 기록과 대화 내역 하나하나가 질문자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핵심 증거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간결한 내용증명 초안을 마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확신을 잃지 마시고, 한 걸음씩 차근히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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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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