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중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신데요상대방과 아직 합의는 진행중인데요..과실은 상대방에서 상대방과실8:저희2 주장하고있습니다.근데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통사고로 현재 입원 중이시며, 치료를 받는 동시에 어떤 법적 권리와 절차를 밟아야 최종적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 시기와 기준, 필요한 증빙과 산정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몸이 아픈 상황에서 보험사 응대와 법적 검토까지 병행해야 하는 고단함이 크실 텐데, 치료에만 집중하시면서도 손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손해,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입원 치료 중에는 합의를 서두르면 불리하므로, 의학적으로 치료 종결 또는 증상의 고정 시점까지 기다린 뒤 손해항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종용하더라도,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유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합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진료 경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으로 청구합니다. 간병비는 의사의 간병 필요 소견, 병원 간호기록, 실제 간병인 비용 지출 내역으로 입증하며, 가족 간병의 경우에도 판례상 상당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간병일지와 시급 환산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통원 기간의 교통비는 영수증과 병원 예약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휴업손해는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되는데,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세무증빙으로, 프리랜서는 거래내역과 통장입금 내역, 3.3%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평균수입을 입증합니다. 산정은 일평균수입에 실제 노동불능일수를 곱하고, 통상 80% 공제 관행이 있으나 의학적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직무 특성에 따라 전액 인정이 가능하도록 진단서 문구를 정교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반드시 주치의의 의학적 필요 소견과 구체 견적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금속제거술, 재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추가 MRI 등 항목별 필요 횟수와 비용을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두면 협상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증상의 고정 이후 맥브라이드 방식 등 국내 실무 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해 청구하며, 장해진단서는 전문과목의사가 장해평가 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통증 중심의 장해는 객관적 검사 소견과 일상생활 제한 사실관계를 결합해 인정 가능성을 높이므로,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표, 신경전도검사, MRI 등 객관지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전체 손해액을 좌우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스케치, 목격자 진술,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사기록을 기초로 손해보험협회 기준비율과 판례를 비교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방법 위반, 야간 가시거리, 노면 상태 등이 쟁점이 됩니다. 보험사 내부 기준만으로 일방적으로 할증된 과실비율을 제시할 경우, 구체 사정을 들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손해사정사를 통한 의견서 또는 교통공학 감정 취지를 활용해 조정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사 양형에 영향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 전부가 담보되는 조건의 형사합의를 체결하거나,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분리하되 이행담보를 갖춘 공증 약정 또는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손해항목 누락 방지를 위해 기왕치료비, 간병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손해 및 위자료를 항목별로 표시하고, 향후 발견되는 후유증에 관한 추가 청구권 유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질문자님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손보험과의 중복관계에서는 대위 규정에 유의해 수령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산재요양과 자동차보험이 병존하는 경우 구상 관계가 정리될 뿐, 질문자님 급여 손해 보전에는 유리합니다. 입증을 위해 통근 경로와 시간, 근무표 등 자료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합의 시기는 의학적 안정기 이후가 원칙입니다. 다만 생계상 이유로 중간합의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에 관한 추가청구권을 명시하고, 분할합의 또는 가불 형식으로 처리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과소 산정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연령, 직업, 장해율, 기대여명과 노동가능연한에 따라 현재가치를 할인한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시하면 협상력이 강화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즉시 하실 일은 의료기록 전부 사본과 영상자료 원본의 보존, 진단서에 노동능력 상실 및 치료기간 필요성 문구 반영, 소득입증 자료의 최신본 확보, 과실비율 다툼 근거자료 정리, 향후치료 필요성에 관한 주치의 소견 확보입니다. 상대 보험사와의 통화는 요지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재확인해 기록으로 남기고, 조기 종결 유도 문구에는 명시적으로 부동의 입장을 통지해 분쟁 시 입증의 단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실 때입니다. 밤마다 통증과 불안 속에 앞날을 걱정하시는 마음을 짐작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 몸의 회복과 권리의 보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은 치료에 전념하는 피해자의 편에 서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 절차를 올바르게 밟으면 늦더라도 제대로 도착합니다. 아픈 시간을 견디는 사이, 필요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의사의 소견을 또렷이 남기면 협상 테이블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는 확신을 잃지 마시고, 오늘은 통증을 덜고 내일은 권리를 되찾는 일에 한 걸음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 서서 부당한 손해가 남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