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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미국주 양도세 절세 방법중 부부간 증여 방법도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미국주 양도세 절세 방법중 부부간 증여 방법도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남편은 몆일전 이미 매도후 다시 매입을 해서 현재 약 1억정도 보유중이며 양도세 대략계산하니 약 360정도 예정입니다아내인 저는 현재 미국주 수익금이 약 2200정도입니다부부간 증여시 절세할수 있는 방법과얼마나 어떻게 할수 있는지 방법 부탁 드려봅니다#미국주 부부간 양도세 절세방법# 미국주 양도세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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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는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우자 증여공제(10년간 6억 원)를 활용해 증여세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최적 증여 전략

남편(1억 원 보유, 양도세 360만 원 예정)이 아내(2,200만 원 수익)에게 1억 원 상당 주식을 증여하세요. 아내 계좌로 주식 이체(증권사 '대체출고' 메뉴 사용) 후 증여세 신고(증여일 후 2개월 내 홈택스)로 처리하면 증여세 0원입니다. 이후 아내가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재설정되어 양도차익 최소화(현재 시가 매도 시 양도세 거의 없음).​

예상 절세 효과

남편 단독 매도: 양도세 약 360만 원(20% 세율 적용 기준).

증여 후 아내 매도: 남편 양도세 0원 + 아내 양도세 0원(수익 2,200만 원 한도 내 기본공제 5,000만 원 적용 가능) = 총 360만 원 절세.

총 보유액 3,200만 원 중 6억 원 한도 내이므로 즉시 실행 가능, 2025년 말 전에 완료 권장.​

주의사항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로 평가액 계산(환율 적용).

1년 내 매도 시 원 취득가 기준 양도세 적용되니 장기 보유 필수.

세무사 상담으로 정확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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