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53

안녕하세요 수입품 쇼핑몰 등록 시 수입자 표기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안녕하세요 제가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보니 고시사항에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도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이라는 고시란이 있는데 ! 병행수입 기재시 제조자만 대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수입자만 대체 가능하단 뜻인가요 혹은 제조자,수입자 기재를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하단 뜻일까요 ? 그리고 제가 국내 도매꾹,링크샵스 같은 사이트에서 물건 사입 후 쇼핑몰에 올려서 팔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상품 원산지가 중국이라면 수입자 기재가 필요한가요 ? 이미 국내로 수입되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상품인 경우에요수입이 되고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수입을 해온 수입자는 변하지 않으니 기재를 해야되는 것 같긴한데 대부분 도매사이트에서 수입자까진 기재 안하더라구요질문에 대해 답변주실때 법령이나 어디 조항인지 따로 첨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행 수입품목에만 표식 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합니다

병행은 관세 청 승인품목 300여 품목만 (매년 고시) 가능 한것입니다

그외짝퉁을 병행이라 하는경우가 허다한데 잘못 수입하면 반입금지 내지 벌금까지 부여됩니다

병행수입품목만 수입자 고사의무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스페이스 국내수입사가 있지만 귀하가 미국 노스페이스사 제품을 일부수입판매하는것을 말합니다 무역의일부입니다

가격이 싼 이유

유통마진이나 백화점등의 각종 세금이 생략된경우입니다

즉 수입권자가 수입하면 각종세금이나 유통마진 수입권자의이익등을 고려하면 비싸지만 제3자가 별도반입이나 휴대하여 판매 할경우 이런 세금이 없고 유통과정마진 폭이 없어지기때문에 저렴 합니다

병행수입품목은 합법적인수입이긴 하지만 소비재일경우 현지 대리점과의 판매 가격문제로 마케팅 세어 때문에 차별화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대리점 판매 품과 병행수입품이 다릅니다 시계일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명품중 병행수입제도를 택한 명품은 정상 제품과 품질면에 합법적으로 약간씩 차별화를두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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