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01
지자체에서 임대 받아 농사를 지을 때 직불금 여부? 안녕하세요. 전 지자체에서 농지를 임대 받아 농사를 짓고 있어요. 2015년부터
안녕하세요. 전 지자체에서 농지를 임대 받아 농사를 짓고 있어요. 2015년부터 10여 년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처음 몇 해는 직불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경작하는 밭은 지목이 임야이고 임야의 일부를 개간하여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해왔던 것을 10 여년전에 제가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지자체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밭은 직불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데 직불금은 농사를 지으면 받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서 농지를 임대 받아 농사를 짓고 있어요. 2015년부터 10여 년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처음 몇 해는 직불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 직불금을 받은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직불금은 자기의 농지에 자기가 경작을 할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임차했으면 지자체가 농지의 주인이 돼서 자기 농지가 안돼서 직ㅁ불금은 안되는 것이에요
또, 직불금은 논과 밭(전, 답)에만 적용되는데 지목이 임야인데 어떻게 직불금이 지급된 것인지 궁금 해요
암튼, 직불금에 해당되지 안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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