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13

실내골프연습장 체육시설업 면적기준 및 신고서류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고하는데체육시설업 신고를 구청에 해야한다고 하네요.궁금한 점은1. 500제곱미터 이상은 운동시설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고하는데체육시설업 신고를 구청에 해야한다고 하네요.궁금한 점은1. 500제곱미터 이상은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바닥면적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전용면적인지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하는지,,,어떤 기준인가요?2.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신고서류는 무엇인가요?

실내골프연습장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체육시설업에서 말하는 500㎡ 기준은

- ‘바닥면적’이며,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 공용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해당 점포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용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면 먼저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후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500㎡ 미만인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체육시설업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1. 일반적인 신고서류는

체육시설업 신고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설배치도,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2. 다만 구청별로 소방·위생 관련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문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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