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취업이민으로 합법적으로 입국이 지금 가능하나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합법적인 이민자 중에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신분위증과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민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신원 확인'과 '범죄 이력 및 서류 조작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범죄 사실을 숨기고 입국한 사례를 추적하여 시민권까지 취소하는 조치(Denaturalization)가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사와 변호사는 일반 비이민비자인 취업비자인 H-1B와 영주권 취득하는 이민비자인 취업이민 수속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 전문직 취업비자(H-1B)의경우 미국내 스폰서회사가 100,000불 수수료 부과조건이나 쿼터로인한 추첨과정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수속이 가장 현실적인데 전문직이기 때문에 학력과 경력에 따라 EB-2 또는 EB-3에 해당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EB-1이 가능합니다.
약사는 Pharm,D(6년재), 변호사는 J.D 학위가 요구되고 해당 라이센스가 요구 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EB-2로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EB-2 취업이민 수속기간은 약3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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