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43
여행후 남은 외화 입금 후 주식 구입시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여행 후 남은 외화가 약 7000usd 조금 넘게 있는데 이
여행 후 남은 외화가 약 7000usd 조금 넘게 있는데 이 돈을 외화통장에 입금한 후 증권사 계좌로 옮겨서 미국 주식을 구입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여행후 남은 외화로 외화 입금만으로는
7000달러 정도면 통상 세무조사 대상 아니시고요
출처가 명확하면 미국 주식 매수도 문제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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