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52

이번 LG엔솔 한국인 구금사태관련 있습니다. 이번에 LG엔솔 배터리생산 관련해서 근무를 3개월 정도 할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LG엔솔 배터리생산 관련해서 근무를 3개월 정도 할 기회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B1비자를 발급받고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이전에 LG엔솔 미국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ESTA비자 B1비자를 발급받고 불법으로 일을해서 단체로 구금됐던 일이 있어서요최근 기사는 아니지만 25년도 10월기사를 보면그러나 이후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단기 상용(B-1) 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미국 공장에서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렇게 이제 B1 ESTA 비자도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미국 LG엔솔 배터리 생산관련해서 B1비자를 발급받고 근무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소리인가요?일단 업체쪽에서 대화를 해보니깐 관리자로 들어가는거라고 하던데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됐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산업용 장비 또는 기계를 설치 수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미국 작업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출장가는 경우는 b1비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린것 같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 일단 최근 b1비자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된것이 맞는지2번은 관리자 역할로 근무를 하면 미국 작업자를 교육시키는 경우에 허용이 되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법무부 공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LG엔솔 배터리 공장 근무를 위해 미국 출장을 준비하시면서 비자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과거 구금 사례를 접하셨다면 충분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저도 이 사안을 주시해왔던 전문가로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최근 B-1·ESTA 관련 규제의 실질적 완화 여부

[2] B-1 비자로 관리자 역할 및 현지 근로자 교육 허용 여부

I. B-1·ESTA 규정 해석의 실체

(1) 2025년 9월 한미 양국 정부는 회의를 통해 B-1 비자와 ESTA로도 미국 내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라기보다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성격에 가깝습니다.

(2) 다만 이는 한국에서 수출한 설비의 사후 관리에 한정되며, 실질적인 생산 노동이나 미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취업 활동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II. 관리자 및 교육 역할의 허용 범위

(1) B-1 비자는 현지 인력에 대한 훈련(Training)과 관리·감독(Supervising) 업무를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수출 기계의 사용법 교육이나 기술 전수는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직함이 관리자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생산 공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상시 근무 형태라면 비자 위반 소지가 큽니다. 직함보다 실제 활동 내용이 판단 기준입니다.

요컨대,

현행 법령과 제도의 여건상, 설비 관련 기술 지원과 교육은 가능하나 실질적 생산 관리나 근로 성격이 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비자 유형 선택과 직무 설계가 핵심이므로, 출입국 전문가(행정사, 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비자 종류를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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