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미래에 아청법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틱톡에 어떤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짧은 반바지 입고 앉아있는 포즈를
지식인 법률상담 노채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변호 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틱톡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게시물을 접한 후, 해당 게시물을 다운로드하였다가 삭제하신 상황이십니다. 이후 불안감을 느끼셨고, 해당 행위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래에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 아청법 적용 가능성 검토
① 아청법상 처벌 대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을 제작·배포·소지·시청·구입·광고 등입니다.
② 여기서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자극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해당합니다.
③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중요 부위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가 없고, 다소 노출이 있으나 일반적인 일상복 차림(짧은 반바지·속옷 약간 노출)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아청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④ 실제 사법기관에서도 단순 신체 노출이나 패션, 일상적 포즈만으로는 아청법상 음란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 증거 보존 및 법적 절차 안내
① 혹시라도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문의가 올 가능성에 대비해, 사진을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록, 삭제 시기 등)는 가능하면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② 만약 조사 등이 진행된다면, 해당 사진의 내용(중요 부위 노출 없음, 성행위·자위행위 등 직접적 성적 표현 없음), 다운로드 경위 및 삭제 시점, 신고 이력(틱톡 신고 내역 캡처 등)을 사실대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폰·PC 포렌식 등 자료 확인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추가 다운로드나 저장은 절대 삼가시는 것이 좋다고 안내드립니다.
| 필요 자료 |
| 삭제 이력(기기 기록, 클라우드 백업 등) |
| 틱톡 신고 내역 캡처 |
| 사진 내용 설명(성적 표현 없음 등) |
▪️ 핵심 포인트
① 질문자님이 다운로드한 사진이 아청법상 음란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② 즉시 삭제, 신고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점도 향후 불리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③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운로드 등 저장행위는 삼가시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바로 신고·삭제하시길 권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느끼신 걱정과 불안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률적으로는 현 상황에서 아청법상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앞으로도 인터넷 이용 시 유해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신다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언제나 신중한 판단을 하신 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법적상황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