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관모욕으로 집행유예2년을 받았급니다 대상관모욕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제대까지는 9개월 정도ㅠ남았고 제대 하자 말자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 복무 중 대상관모욕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고, 제대 후 여권 발급 및 베트남 여행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집행유예와 여권 발급의 관계
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여권 발급이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일정 범죄에 따라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② 여권법 제12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 범죄(예: 마약, 국가보안법 등)에 해당할 때만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군형법상 ‘대상관모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집행유예 중이라도 여권 발급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본인의 범죄가 여권법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④ 실제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집행유예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별도 결격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⑤ 다만, 발급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예: 판결문 사본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 및 베트남 여행 가능 여부
① 출국 역시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나, 집행유예만으로 출국이 자동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판결문에 ‘출국금지’ 등 별도 조건이 기재되어 있거나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판결문 내 출국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또한, 군 복무 종료 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여행이 가능하나, 군 복무 중에는 원칙적으로 출국이 불가합니다.
④ 베트남 입국 자체에는 집행유예 기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입국심사 시 범죄경력 관련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① 여권 발급 시에는 신분증, 여권용 사진,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필요시 판결문 사본 등 형사사건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② 출국 전에는 판결문, 집행유예 조건, 출입국관리법상 제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명 | 비고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 여권용 사진 | 최근 6개월 내 촬영본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
| 판결문 사본 | 필요시 제출 |
▪️ 핵심 포인트
집행유예만으로는 여권 발급 및 출국이 자동 제한되지는 않으나, 판결문 내 출국 제한 또는 수사기관의 별도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권 발급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필요시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시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대 후 소중한 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드린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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