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25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작년에 퇴직금 받고 나와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작년에 퇴직금 받고 나와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계사를 통해 했는데 이 달(12월)에 학원에서 퇴직금에 관한 세금 신고를 올해로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올 해 근로소득으로 잡힘) 건강보험료관련된 문제로 날짜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날짜 정정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25년 5월에 신고하신 종합소득세는

24년1월~12월까지 24년도 내역을 신고한것이고

25년 12월에 소득은 26년 5월에 (25년도 소득신고 )신고하는것 이기 때문에

25년 12월에 근로소득으로 잡힌것은 25년도 소득이라서

기존 25년 5월에 신고한 24년도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