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기본공제, 결혼자금)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5년 1월 중에 제가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부모님께 2600만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증여받으시는 자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계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성인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5천만원 외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관련 증여의 경우 총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1월 자동차 구입 자금: 2,600만원
2. 2025년 12월 결혼 가계약금: 1,500만원
3. 2026년 2월 추가 결혼 자금: 1억 3,500만원
총 증여받으시는 금액은 2,600만원 + 1,500만원 + 1억 3,500만원 = 1억 7,600만원입니다.
이 중 결혼 자금으로 증여받으시는 1억 5천만원(2025년 12월 1,500만원 + 2026년 2월 1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께 받으신 총액 1억 7,600만원에서 결혼 관련 공제 한도인 1억 5천만원을 제외하면, 2,6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2,600만원은 결혼 관련 공제 외의 일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직계존속 증여에 대한 5천만원 공제는 10년간 적용되므로, 이 2,600만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결혼 증여 1억 5천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10년 합산 기본 5천만원 공제가 별개로 적용되면서, 총 증여 금액이 기본 공제 한도와 결혼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총 1억 7,600만원의 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세 초과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