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41

삭제된 기소유예 미국비자발급시 영향 제가 5년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삭제되어서 수사기록에도 안뜨고 이전에

제가 5년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삭제되어서 수사기록에도 안뜨고 이전에 비자신청도 없었습니다. 미국비자나 인터뷰에서 조사받은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해도 영사관은 알방법이 없지않나요?

예전에는 미국 비자를 받을 경우 "개인 확인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 서류는 기간과 상관없이 질문자의 범죄 경력이 나타 났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법률상으로는 본인만 열람이 가능한 서류 & 타국 대사관에 제출할 경우 처벌 대상 이였지만 미국 정부가 요구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만 현재는 본인 열람용이 아닌 해외 체류자용 범죄경력증명서(본인 열람용과 달리 경미한 범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표시되지 않음 <= 질문자의 상황도 이 상황이에요)에는 더 이상 해당 범죄 이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해외체류용 법죄경력증명서 상에 범죄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ESTA & 비자 신청 시 범죄 경력 없음으로 체크를 해도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그들(심사관)은 질문자의 범죄 이력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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