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32

일본에서 물건 사고 거기서 택배 보내줬는데 관세 내야해? 내가 일본 여행가서 맘에 드는 물건 33.000엔 짜리 물건을 사려는데

내가 일본 여행가서 맘에 드는 물건 33.000엔 짜리 물건을 사려는데 재고가 없어서 택배로 보내준데 택배비3.000엔 에 33.000엔 결제 하고 한국 왔어 그런데 물건 도착 했는데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가 왔어 국제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작성 해서 내라더라고 그런데 이거 내가 세금을 내야해?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내야 한다더라고 해외 에서 쇼핑할때 600불까진가 면세 아니야?아는 사람좀 알려줘 ㅠㅠ

당황하실 만한 상황이에요. 전화에서 들은 말이 맞고

, 동시에 면세 기준에 대한 오해가 섞여 있어요.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세금 내야 합니다.

“해외 쇼핑 600달러 면세”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왜 세금을 내야 하냐면 (핵심 이유)

X 이번 건은 면세 대상이 아님

당신 경우는:

  • 일본에서 직접 들고 입국 X

  • 한국으로 국제우편 배송 O

  • 구매 + 배송이 분리된 형태

이건 여행자 휴대품 면세가 아니라

국제우편물(해외직구) 통관으로 처리됩니다.

2. 사람들이 흔히 헷갈리는 면세 기준

① 600달러 면세 (많이들 아는 기준)

✔ 적용 대상:

  •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고 입국한 물품

  • 또는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물품

X 적용 안 되는 경우:

  • 해외 매장에서 결제했지만

  • 한국으로 따로 배송된 물건

  • 우편물·택배 통관

즉,

②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기준

  •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과세

  • (미국은 200달러, 일본은 150달러)

계산해보면

  • 물품가: 33,000엔

  • 배송비: 3,000엔

  • 합계: 36,000엔

→ 미화 약 240~260달러 수준

→ X 150달러 초과 → 과세 대상

3. “배송비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과세가격 =

물품 가격 + 해외 배송비 + 보험료(있으면)

4. 어떤 세금을 내냐면

보통 일본 상품이면:

  • 관세: 0% 또는 소액 (품목 따라 다름)

  • 부가세: 10% (거의 무조건)

대략 계산하면

  • 과세금액 약 35만 원 기준

  • 부가세 약 3~4만 원 내외

(정확한 금액은 품목 코드에 따라 조금 달라짐)

5. 지금 해야 할 것 (정답 루트)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 이름, 주소, 품목명, 가격 기재

* 세관에서 고지서 발송

  • 카드/계좌로 납부

* 납부 후 물건 수령

이 절차 안 밟으면 물건 보류됩니다.

* “부당하다”는 생각 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 세관 판단 X 아님

  • 규정 그대로 적용된 정상 케이스

전화에서 “내야 한다”는 말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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