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물건 사고 거기서 택배 보내줬는데 관세 내야해? 내가 일본 여행가서 맘에 드는 물건 33.000엔 짜리 물건을 사려는데
당황하실 만한 상황이에요. 전화에서 들은 말이 맞고
, 동시에 면세 기준에 대한 오해가 섞여 있어요.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세금 내야 합니다.
“해외 쇼핑 600달러 면세”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왜 세금을 내야 하냐면 (핵심 이유)
X 이번 건은 면세 대상이 아님
당신 경우는:
일본에서 직접 들고 입국 X
한국으로 국제우편 배송 O
구매 + 배송이 분리된 형태
이건 여행자 휴대품 면세가 아니라
국제우편물(해외직구) 통관으로 처리됩니다.
2. 사람들이 흔히 헷갈리는 면세 기준
① 600달러 면세 (많이들 아는 기준)
✔ 적용 대상: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고 입국한 물품
또는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물품
X 적용 안 되는 경우:
해외 매장에서 결제했지만
한국으로 따로 배송된 물건
우편물·택배 통관 건
즉,
②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기준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과세
(미국은 200달러, 일본은 150달러)
계산해보면
물품가: 33,000엔
배송비: 3,000엔
합계: 36,000엔
→ 미화 약 240~260달러 수준
→ X 150달러 초과 → 과세 대상
3. “배송비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과세가격 =
물품 가격 + 해외 배송비 + 보험료(있으면)
4. 어떤 세금을 내냐면
보통 일본 상품이면:
관세: 0% 또는 소액 (품목 따라 다름)
부가세: 10% (거의 무조건)
대략 계산하면
과세금액 약 35만 원 기준
부가세 약 3~4만 원 내외
(정확한 금액은 품목 코드에 따라 조금 달라짐)
5. 지금 해야 할 것 (정답 루트)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이름, 주소, 품목명, 가격 기재
* 세관에서 고지서 발송
카드/계좌로 납부
* 납부 후 물건 수령
이 절차 안 밟으면 물건 보류됩니다.
* “부당하다”는 생각 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관 판단 X 아님
규정 그대로 적용된 정상 케이스
전화에서 “내야 한다”는 말도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