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31

자녀 주식증여 신고 25년 10월20일 미국주식 아이렌을 600주 증여 받아습니다최근 주식 증여시 세금신고가

25년 10월20일 미국주식 아이렌을 600주 증여 받아습니다최근 주식 증여시 세금신고가 바뀐건지정확한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최근 자녀 출산으로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증여받은 주식 아이렌은 51.8 달러 인데현재 40달러 초반인 상태로증여받았을때보다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12월 29일 전에 매도했다 다시 매수하고싶은데증여받은 아이렌은증여받은 날 가격인 51.8달러로 보는것인지2달 평균 종가로 보는것인지지금 바로 매도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삼환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시가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하고있습니다.

즉, 질문주신 사항에서는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출산으로 받은 주식의 증여세는 없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이상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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