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47

DC 사용자 앞 반환 가능? 저희회사는 DC 운용중인데 직원퇴사시 DC계좌를 통하지 않고 회사보유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DC 운용중인데 직원퇴사시 DC계좌를 통하지 않고 회사보유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해외출국으로 연락두절되지 않구요 이미 퇴사를 하였지만 현재 이 직원은 DC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무조건 직원 앞으로 퇴직금 지급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DC가입자 삭제 및 DC자금 회사로 반환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한 증빙자료는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다른 인출방법은 없는건가요? (평생 이대로 둘수 없을 것 같은데)

은행에서 그렇게 처리해줄 수 있을겁니다.

정상적인 지급방법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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