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안주네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3년 1월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제가 받을돈이 있어서 협의서에 명기를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시 합의된 금액인데 전 배우자가 지불을 거부하고 계셔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약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꼭 받으셔야 하는데, "배째라"는 말까지 들으시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협의이혼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만큼, 이를 근거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강제집행과 이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어요.
1. 협의이혼확인서의 법적 효력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발급받는 '협의이혼확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 서류 자체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없이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방법 (가장 효과적)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강제집행입니다. 전 배우자가 가진 재산을 찾아내 법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예요.
강제집행의 대상: 전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금 채권: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급여 채권: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압류를 걸 수 있어요. (단, 최저생계비 이상 부분만 가능)
부동산: 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이 있다면 압류 후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전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에도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재산 파악: 문제는 전 배우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숨길 가능성인데,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제도'를 신청하여 전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어요.
3. 이행명령 신청
협의이혼 확인서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법원이 전 배우자에게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감치 제도: 전 배우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개월 이내의 감치(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인)**에 처할 수도 있어요. 감치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전 배우자가 돈을 주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님 혼자서 이 복잡한 법적 절차들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협의이혼확인서를 가지고 이혼 또는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재산 확인의 중요성: 강제집행을 하려면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힘든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당하게 받으셔야 할 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