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09

협의이혼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안주네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3년 1월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제가 받을돈이 있어서 협의서에 명기를

안녕하세요 지난 23년 1월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제가 받을돈이 있어서 협의서에 명기를 했습니다.약 1억원 입니다.돈이 없다며 한달에 30만원씩 몇번 주더니 이제는 그냥 배째라고 돈이 없다고만 하네요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시 합의된 금액인데 전 배우자가 지불을 거부하고 계셔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약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꼭 받으셔야 하는데, "배째라"는 말까지 들으시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협의이혼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만큼, 이를 근거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강제집행이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어요.

1. 협의이혼확인서의 법적 효력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발급받는 '협의이혼확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 서류 자체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없이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방법 (가장 효과적)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강제집행입니다. 전 배우자가 가진 재산을 찾아내 법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예요.

  • 강제집행의 대상: 전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예금 채권: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 급여 채권: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압류를 걸 수 있어요. (단, 최저생계비 이상 부분만 가능)

  • 부동산: 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이 있다면 압류 후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전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에도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전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재산 파악: 문제는 전 배우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숨길 가능성인데,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제도'를 신청하여 전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어요.

3. 이행명령 신청

협의이혼 확인서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법원이 전 배우자에게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 감치 제도: 전 배우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개월 이내의 감치(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인)**에 처할 수도 있어요. 감치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전 배우자가 돈을 주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님 혼자서 이 복잡한 법적 절차들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법률 전문가와 상담: 협의이혼확인서를 가지고 이혼 또는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2. 재산 확인의 중요성: 강제집행을 하려면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힘든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당하게 받으셔야 할 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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