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09
지급 명령 신청 시 채무자 이의 제기 가능성은? 채권자(본인)은 채무자와 같은 회사에서 약 1년 반을 숙식을 같이한 선후배
채권자(본인)은 채무자와 같은 회사에서 약 1년 반을 숙식을 같이한 선후배 사이로, 2018년 5월경 본인이 호주로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본인의 차량을 채무자에게 판매하였고, 금액은 차량과 이전에 빌려준 돈 30만원을 합하여 2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본인에게 어머님이 병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 일시적으로 금전적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어머님의 병환은 거짓이었음이 사건 조사에서 밝혀짐)하였고, 이에 본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보험료 722,00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총 2,722,000원을 약 3개월 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받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거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2018년 6월경 채무자는 사정이 생겨 다음 달부터 돈을 갚겠다는 채팅을 주고 받은 이후로 잠적하였고 이에 본인은 2019년 12월 한국에 입국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 2020년 2월 채무자는 사기죄로 구약식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사건 조사 당시 본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정이 어렵지만 돈을 조금씩이지만 갚아나겠다고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나 구체적 계획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였기에 본인은 채무자와의 채팅내용을 근거로 수사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을 확정 받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전자 소송을 통해 스스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은 현재 호주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 중 주소 부분이 형사 판결문에 기록된 주소와 상이하여 추후 주소 보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지급 명령 신청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였기에 지금 명령 신청 건을 대리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 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 할 가능이 있는지,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 내에서 사건의 처리 가능 여부와 주소 보정 명령 등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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