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양육비 청구소송 2008년경 이혼해서 단한푼도 양육비를 받지못함현재 아들22살 딸20살임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건다면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2008년경 이혼하신 후 지금까지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자녀분들이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과거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1. 변호사 선임 비용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변호사 수임료는 정해진 정찰제가 아니기에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인 가사 소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수금: 소송 시작 시 지불하는 비용으로, 보통 500만 원에서 770만 원(부가세 포함)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상대방의 재산 파악 필요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로 받아내게 된 금액의 5% ~ 10% 정도를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판결이 났다면 그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불하게 됩니다.
실비(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높아집니다. 대략 수십만 원 단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2. 지금 바로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 (소멸시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양육비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없다고 보았으나, 202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첫째 아드님이 22살이라면 만 19세 성인이 된 후 약 3년이 지났고, 둘째 따님은 20살이니 약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자녀 모두 만 29세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5~16년 치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를 장기간 홀로 양육하신 점, 상대방이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증액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의 과거 소득 자료를 법원을 통해 조회하여 적정 금액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4. 조언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이나 도중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승소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심지어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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