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 할때 수출신고필증상 FOB로 신고를해야하는지 운임을 포함한CFR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벤처경영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부가세 신고 시 수출신고필증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OB(본선인도조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이 CFR(운임포함조건)이나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결제 금액과 헷갈려 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FOB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원칙: 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우리나라항구에서 배에 실을 때까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구성: 필증상에는 '결제금액(CFR, CIF 등)'과 '총 신고가격(FOB)'이 따로 표시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출 물품 자체의 순수한 가액인 **총 신고가격(FOB)**을 매출액으로 봅니다.
운임의 성격: CFR 조건에서 발생하는 국제 운임은 재화의 판매 금액이 아니라 '운송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의 정석입니다.
2. 필증 확인 방법 (어느 칸을 보나요?)
수출신고필증 양식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45번 항목 (결제금액): 실제 바이어에게 받는 총금액 (CFR, CIF 등 운임 포함 가능)
46번 항목 (총 신고가격): 이 칸에 적힌 FOB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3.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 시점: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수리일'이 아니라, 실제 배에 실린 날인 **'선적일(On Board Date)'**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선하증권 B/L 날짜 확인 필수)
적용 환율: 서울외국환중개 등에서 고시하는 **선적일 당시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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