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45

수출신고필증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 할때  수출신고필증상 FOB로 신고를해야하는지 운임을 포함한CFR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 할때  수출신고필증상 FOB로 신고를해야하는지 운임을 포함한CFR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찾아봐도 여기저기 말들이 다르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벤처경영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부가세 신고 시 수출신고필증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OB(본선인도조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이 CFR(운임포함조건)이나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결제 금액과 헷갈려 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FOB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법상의 원칙: 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우리나라항구에서 배에 실을 때까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수출신고필증의 구성: 필증상에는 '결제금액(CFR, CIF 등)'과 '총 신고가격(FOB)'이 따로 표시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출 물품 자체의 순수한 가액인 **총 신고가격(FOB)**을 매출액으로 봅니다.

  • 운임의 성격: CFR 조건에서 발생하는 국제 운임은 재화의 판매 금액이 아니라 '운송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의 정석입니다.

2. 필증 확인 방법 (어느 칸을 보나요?)

수출신고필증 양식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45번 항목 (결제금액): 실제 바이어에게 받는 총금액 (CFR, CIF 등 운임 포함 가능)

  • 46번 항목 (총 신고가격): 이 칸에 적힌 FOB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3.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기준 시점: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수리일'이 아니라, 실제 배에 실린 날인 **'선적일(On Board Date)'**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선하증권 B/L 날짜 확인 필수)

  • 적용 환율: 서울외국환중개 등에서 고시하는 **선적일 당시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 주의사항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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