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15

재고 로스로 인한 민사소송, 어떻게 대응할까요? 쇼핑몰에서 브랜드 위탁판매업을 2년넘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폐점으로물량을 전부 본사로

쇼핑몰에서 브랜드 위탁판매업을 2년넘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폐점으로물량을 전부 본사로 반품 하고 있습니다..반품하면서 상품 재고 로스를 체크하고 있는데매장에 워낙 신경을 안쓰고 운영하다 보니깐재고 로스 금액이 500-600정도 될꺼 같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걸로되어있으나.. 보증금을 따로 넣지않고 운영중이어서차감할 보증금은 따로 없습니다...당장 본사에서 금액을 청구할 경우에개인적인 형편이 어려워 한번에 지급하기힘들꺼 같다고 . 먼저 얘기를 할까 싶은데만약 본사쪽에서 안된다며. 민사소송 으로대응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건가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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