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아버지 명의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붙임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한번 클릭해 주시면 고마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되면 사망 신고(사망진단서 등),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상속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조회신청 당시 재산(부동산, 은행예금 등)만 조회 가능하고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는 조회 불가함이 과정 중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을 거쳐 상속등기(법무사 위임등)와 상속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하는데 주택의 상속을 중심으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1.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조회 등을 거쳐 상속받을 재산이 가령 주택이라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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