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39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과 추징금 문제 해결 방법 23년 7월경 A라는 회사에 입사, 24년 12월까지 근무한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코인

23년 7월경 A라는 회사에 입사, 24년 12월까지 근무한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코인 영업으로 작년 여름 경찰조사를 받고 25년 12월 12일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으로 벌금 500만원, 추징금 5100만원 가납명령을 받고 현재 정식재판청구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A 회사에 입사하기 전 B 회사에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코인영업을 강요해 퇴사 후 A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A회사의 공동 대표 중 1명이 B 회사 간부급 직원이었기 때문에 코인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퇴사했다는 사유를 듣고 주식영업만 하는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지 2~3개월 쯤 되어 A회사 공동대표 2명이 지점에 방문해 코인관련 영업을 권유하였고, 추후 회사의 법적이 문제를 담당하는 사무장을 동행해 해당 코인에 대해 법적이 문제가 없음, 정상코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현재까지 코인관련한 재판사례들을 들고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원하면 공증까지 서주겠다, 코인 판매 수수료도 3.3% 세금 신고까지 하고 지급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게 전혀 없다, B회사에서 판매를 강요한 불법코인과는 전혀 다른 정상적인 코인이라는 내용으로 지점 직원들에게 브리핑을 하였고 추후 영업 스크립트도 사무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검토를 끝낸 스크립트라며 그대로 영업을 하라고 했으며 당시 브리핑을 들은 직원들 모두 코인 영업을 하였고, 퇴사 후 코인 영업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아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수사관은 A 회사의 공동 대표와 사무장, 코인의 재단까지 모두가 처음부터 불법임을 알면서 공모했던 일이라고 하며, 코인구매시 지급하는 월렛도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였고,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진술했으나 법원에서 받은 약싱명령 내용이 보면 제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공모한 것으로 되어 코인영업으로 받은 수수료 5,100만원 전액 추징금이 나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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