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38
소액사기 구공판 ㅠㅠ 안녕하세요....이런곳에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글을 올리기 염치없는거 알지만 도저히
안녕하세요....이런곳에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글을 올리기 염치없는거 알지만 도저히 물어볼곳이 없어 올려봅니다.....먼저 이 글을 봐주시는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올해 5월말~6월초경 상품권 예약판매라는 사기죄로 현재 1월중순에 구공판 예정입니다.처음에는 돈이 필요하여 월급날에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거래를 잘해오다가 시간이 지나고 찾는분들이 많아지다보니 감당하지못하여 사기를 치게되었습니다... 인원은 총 15명 정도가 되엇던걸로 알고잇고 금액은 최소5만원~ 많게는 40만원정도 됩니다. 나눠서 신고가 들어오다보니 현재 총 4건 검찰 조사중 3건은 벌금형구약식. 한건은 구공판확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구공판에 잇는 피해자분이 누구인지 알수가없어 아직 합의나 변제는 진행이 안되어잇구요. 얼마전에 타지로 이사를 가는바람에 주소이전도 생각안하고 잇던터라 우편물도 못받아서 국선변호사도 아직 신청은 못한상황입니다.... 이때까지 전과나 처벌받은적은 하나도없구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고잇습니다.... 앞전 직장도 경영문제로 퇴사를 한 상태라 현재 무직으로 혼자 살고잇기도 하구요....물론 제가 선택한일이고 제 잘못에 대한 처벌이 잇다면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징역이라는건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이렇게 글을 적어 여쭤봅니다...지금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제가 준비할수 있는건 멀지...혹시 저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요....혹여나 징역이 나온다라면 바로 거기서 잡혀가는지 항소하고 다시 재판을 볼수있는지....
병합신청해서 한 건으로 모으는게 좋지 않을까요?
가족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전액 변제하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게 최우선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액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건이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수위는 합의여부에 따라 벌금~징역으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액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많아 집행유예~징역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예상됩니다.
징역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여부는 판사재량입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가능합니다.
선고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항소하여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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