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01

공기업 임단협 미체결시 임금인상분 차기년도 소급가능여부 공기업 임단협이 당해연도내에 체결되지 않고 '26년에 합의 된다고 가정하였을때 '25년

공기업 임단협이 당해연도내에 체결되지 않고 '26년에 합의 된다고 가정하였을때 '25년 임금 인상분이 소급 가능여부와 '26년 인상분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5년 기준 3% 인상예정)

공기업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이 해를 넘겨 체결되는 상황은 실무에서 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2025년 인상분 소급 여부2026년 인상분과의 관계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그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 소급분의 성격: 임단협 합의가 2026년에 이루어지더라도, 합의서 내용에 **"임금 인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는 부칙을 두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지급 방식: 협약 체결일 직후 급여일 혹은 별도 정산일에 2025년 1월부터 체결 시점까지의 인상 차액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단, 합의 과정에서 노사 간 특약으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시점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면 소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당해 연도 인상분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2026년 인상분에 미치는 영향

2026년 인상분은 2025년의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누적 효과 (Base-up): 2025년 인상률 3%는 2026년 임금 협상의 **새로운 기본급(Base)**이 됩니다.

  • 예: 2024년 연봉이 5,000만 원일 때, 2025년 3% 인상 시 5,150만 원이 됩니다.

  • 2026년 인상률은 이 5,15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책정됩니다.

  • 예산 편성 지침: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예산편정 지침'을 따릅니다. 2025년 협상이 늦어졌다고 해서 2026년 인상분이 삭감되지는 않으며, 각각 별개의 사업연도 인상률로 관리됩니다.

3. 체크해야 할 변수 (퇴직자 및 시간외수당)

  • 퇴직자 소급: 2025년 중에 퇴직한 직원의 경우, 단체협약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소급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퇴직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으나, 노사 합의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반영: 소급분이 지급되면 해당 기간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도 인상된 시급에 맞춰 재산정되어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요약 및 비교

구분

내용

비고

2025년 인상분

2026년 합의 시 2025.1.1.자로 소급 적용

통상적인 공기업 관행

2026년 기준점

2025년 3%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26년 인상률 적용

복리 효과 발생

지급 시기

2026년 임단협 체결 직후 일괄 지급

소급분 세금 정산 필요

혹시 소속된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기존 단체협약에 "임금 인상의 소급 시점"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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