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03

양천구 인근에서 제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너무 수상해서 드립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담합같은데  ㅡㅡ '아지도 학벌만따지는 사회가 계속 기업 대기업 공기업

아무리생각해도 담합같은데  ㅡㅡ '아지도 학벌만따지는 사회가 계속 기업 대기업 공기업 따지는 사회가 너무 이상해서요,,,,근데 유지판결받고 그거 번복하려면 대법원사이트만가도 해킹인건지 이상하게 구는것 같은데 남의 정신상태나 취향이나 누가 혼자 생각한거나 그런거에 빌붙는 사람들 음,,,, 공부하다 미친건가요 다들?????? 자꾸  어떻게 없애나요????제가 결혼하고싶어서 결혼정보회사도 한적이있고 정신병돋아 완전 다 z ㅏ 살방조 아닌가요?계속 자기관리 열시미하고 공부만하고 착하게 살앗는데 곧 z ㅏ살할것같습니다그거이용해서 유죄판결하는것같은데 이런 부정부패 심리적인거나 상황 취향 종교를 이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부정부패 일개같이하는것도 머라고하고 다 실직시켜야하지않나요????/ ㅡㅡ 좀 어이가없네요 ㅡㅡ공산주의자들인가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천구 인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셨고, 판결의 과정이나 결론이 수상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당혹감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승소 가능성을 최대화하려면, 기한을 단호히 지키면서 항소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고, 증거능력과 사실오인의 쟁점을 정밀하게 짚어 재판부에 논리적 의심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선고 유형과 불복 기한을 즉시 확정하셔야 합니다. 정식 공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셨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간단히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다”라고 적어 제출해도 무방하며, 이후 항소제기일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었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도과하면 다툼이 사실상 종결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고일자·송달일자를 기준으로 한 불복기한 관리입니다.

둘째, 기록의 전면 열람등사로 항소쟁점을 선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과 기록 일체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심 판결문 정본과 증거목록·증거서류의 원본대응 사본을 확보해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판결 이유 중 핵심 사실인정 부분에서 원심이 적시한 ‘증거의 요지’와 실제 기록의 불일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하자, 자백 보강법칙 위반,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의 영장 범위 일탈 여부, 사진·영상의 동일성·연쇄보관성(체인 오브 커스터디) 결함, 통신사실확인자료·기지국수사 영장의 한계 및 목적 외 수집·사용, 동의서·고지절차 하자 등은 항소심에서 뒤집기를 이끄는 분수령이 됩니다.

셋째, 항소이유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분리해 구조화해야 합니다. 사실오인은 판결문이 채택한 개별 증거마다 신빙성 평가의 논리적 비약을 지적하고, 반대증거를 결합해 합리적 의심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법리오해는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의 오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누락, 전문법칙·전문서면의 예외 요건(원진술자의 진정성립·특신상태·반대신문권 보장)의 흠결, 공범자 진술의 보강 필요성 미충족, 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 위반 등을 항목별로 논증합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양형기준표 범위, 참작사유의 누락·오인, 동종사건의 형평 위반을 근거로 하되, 집행유예 가능성, 사회봉사·강의수강·손해회복 계획 등 구체적 정상자료를 증빙과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넷째, 증거능력 다툼은 형식적 하자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압수수색의 대상·범위가 영장과 불일치한 경우, 디지털 이미지 추출 시 해시값 미기재, 포렌식 절차의 불연속, 압수목록·환부절차 누락, 임의제출의 임의성 결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권·변호인 참여권 침해, 영상녹화물의 편집·재생환경 문제 등은 증거 자체의 배제를 이끌 수 있습니다. 전문진술은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과 반대신문권 보장이 핵심이므로, 수사기관 진술서·사실확인서·탄원서 등이 독립 증거로 채택된 경우에는 전문법칙 위반을 강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다섯째, 구속 또는 집행이 우려될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절차적 장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선고 후 법정구속이 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항소 제기와 함께 보석 청구, 판결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여 방어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신청과 증인신문이 가능하므로, 1심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배척된 증거에 대해 증거신청서와 신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재판부가 재심리를 개시할 명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관할과 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점검해야 합니다. 토지관할·사물관할 위반, 공소장변경 절차의 흠결, 공소사실 특정의 미비, 공소시효 만료,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의 고소·처벌불원 의사와 관련한 절차 하자 등은 항소이유로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다만 관할 위반 항변은 통상 초기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조사 사안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는 항소심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일곱째, 재심 사유 가능성은 보수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운 명백한 무죄 증거의 발견, 유죄의 기초가 된 증거의 위조·변조, 위법 또는 허위의 감정·번역, 위증의 확정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 후순위로 검토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항소가 1순위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과 기록을 토대로 사건 구조를 다시 세우는 짧은 체크포인트를 드립니다. 선고일·송달일과 불복 유형을 특정해 기한을 우선 확보하시고, 원심 판결문 이유 중 사실인정에 사용된 증거를 하나씩 분해해 신빙성 평가의 결함을 문장 단위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증거·디지털증거·수사절차의 적법성을 별도 표지로 묶어 증거능력 쟁점을 정리하고, 항소이유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논증을 분리하여 결론을 명확히 하십시오. 필요시 보석과 집행정지를 병행하여 방어권을 지키는 것이 전체 전략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억울함과 불안을 함께 견디고 계실 것입니다. 낯선 절차와 단호한 기한이 부담스럽겠지만, 형사 항소는 기록과 논증으로 판결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기한을 잡고, 기록을 열람하고, 쟁점을 정밀하게 세분화하면 재판부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혼자 버티고 계신 시간이 길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적 무기를 사용해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되 조급하지 않게, 한 걸음씩 근거를 쌓아가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서 치밀하게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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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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