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55
엣시 셀러 세금, 사업자 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부터 엣시에서 디지털 판매 샵을 오픈해 현재 2개를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부터 엣시에서 디지털 판매 샵을 오픈해 현재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초에 추가로 1개 더 오픈 예정입니다. 세금 관련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상황이 복잡해 질문 드립니다.개인으로도 샵 오픈이 가능해 사업자 등록은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올 때 추천한다는 얘기를 들어 페이오니아, 엣시샵 모두 개인으로 운영 시작했고, 아직까지 수입은 용돈벌이 정도인 상태입니다. 제가 계속 한국에 거주 한다면 곧 사업자 등록을 하고 1월, 5월에 신고를 해주면 되는거로 알고 있지만,제가 내년 봄에 캐나다로 워홀을 갈 예정인데, 우선 현재 목표는 쭉 거주&영주권이라 (학위를 캐나다에서 취득) 내년 봄 이후로한국은 거주하러 돌아올 계획은 일단 현재 없습니다. 다만 샵 개설 시 추후 수정 불가한 입금 은행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해서 페이오니아에 들어온 수익을 앞으로도 한국 계좌로 이체 하는 상황인데요, (한국 계좌에서 추후 캐나다로 이체, 일부 토스 증권에 넣을 예정)저 같은 경우는 세금 관련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ai는 4개월 후 출국이니 사업자 등록은 의미가 없고, 올해 수익은 캐나다에서 홈택스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내년 캐나다 입국일부터의 수익은 27년 캐나다에 신고, 한국거주일까지의 수익은 27년 5월에 홈택스 접속해 신고, 그 아후 모두 캐나다에서만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세금 관련해서 두 나라 모두 정말 문제 없게 처리 하고 싶은데, 관련해서 아시는 분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삼환입니다.
올해 발생한 수익은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내년 초에 캐나다에 입국을 하시고 계속 캐나다에 있으실 것이라면 비거주자가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서 신고할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7년의 소득이 캐나다 신고분 / 국내 신고분으로 나뉘는 이유는 출국 이전에는 거주자로 분류되는데
거주자로 분류될때의 소득은 국내 홈택스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출국일이 2월이라고 가정을 하였을때,
26년 1월~2월의 소득은 27년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해야하고, 3월이후 소득은 캐나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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